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및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