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경상북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권리보호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경상북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권리보호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2. 도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3. 보험 가입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4. 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5. 그 밖에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관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