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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6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양자산업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4.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6. 양자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7. 양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8.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양자산업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조성 및 활용 촉진
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5.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7. 양자산업 관련 세미나, 행사,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양자 관련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양자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