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2.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익소송에서 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비용 회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감면 신청액의 적정성
3.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공익소송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지 서식의 공익소송비용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 판결(결정)문 1부
2. 소장 부본 1부(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익소송비용 감면 대상
3. 공익소송비용 감면 금액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 사항
5.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이 된다.
① 제6조제3항에따라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