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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6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