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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6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제3조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바.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

접종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

제5조

지원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시 접종 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기관의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