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연합회 여성회장
2.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부서장
3.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무관
4.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
5. 그 밖에 화재피해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