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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5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마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후단삭제, 2025. 7. 14.>

제4조의2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제4조제3항의 현지조사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조합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전에 이의신청 및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④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개정, 2025. 7. 14.>

제9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