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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785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