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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5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행위가 모든 사회환경에서 배제되어 은둔 상태가 강요된 결과이며, 개인의 게으름과는 무관함을 사회가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형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