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5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광 분야 담당 부서의 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