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