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