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
2. 전기재해 농어업용 시설 및 농산물 피해 복구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