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적용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상담소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2.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