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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이돌봄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4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확장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이웃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돌봄 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이돌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가족돌봄수당 지원
5. 이웃돌봄수당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