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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4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ㆍ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시민, 진주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당사자가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과 분쟁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행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당사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3.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7.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질병, 해외 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협의회의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이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갈등현장 조정ㆍ해결지원
2.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3.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4.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5.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제18조제3항의 해당 사안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제21조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은 공공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