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