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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42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