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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3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 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군 비교견학 및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제4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