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3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