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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3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4조

사업비 배분기준

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ㆍ동장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지역 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 이ㆍ통장으로 한다. 단, 대상지역 마을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7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면ㆍ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ㆍ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ㆍ동장은 리ㆍ통별 사업계획을 면ㆍ동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