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영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총괄관리ㆍ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를 반출ㆍ반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설장비는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별로 선정ㆍ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설작업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