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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4783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

세입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ㆍ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