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의 법 제15조에 따른 강진군분회를 말한다.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우회는 제4조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동우회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