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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828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위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08 일원에 둔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지원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로컬푸드 관리부서 담당과장
3.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지역농협 협의회장, 품목조합 조합장
4. 농민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대표
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탁 및 승인

①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관리 ㆍ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ㆍ 운영위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ㆍ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 관리 ㆍ 운영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가 지원센터를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관리 ㆍ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ㆍ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 ㆍ 운영위탁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ㆍ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관리 ㆍ 운영위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지원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ㆍ,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관리 ㆍ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 ㆍ 운영위탁이 취소된 경우 지원센터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장부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금전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사업체 전도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ㆍ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