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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2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천안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