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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2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 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 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 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