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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782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2. 장애ㆍ고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ㆍ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