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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1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제5조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