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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1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고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제5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가로수 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제10조

관리대장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