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1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행노력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