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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1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개입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발달 검사
2.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
3. 발달 지연 영유아ㆍ보호자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사업 홍보
4.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