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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1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구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