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478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0. 9.25, 2013.8.5, 2026.10.6.>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복지돌봄국장, 환경교통국장, 안전시설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10.24, 2005.3.31,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 2026.10.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7인이내로 구성하며, 관련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추홀구 구민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그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 5.12, 2018.5.2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구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3.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5.1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00. 5.12>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지침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의안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00. 5.12>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주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2019.6.2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