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미추홀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미추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는 경우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 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10.6.>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