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미추홀구 관내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구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8.5.2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ㆍ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8.5.2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5.21>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보조
2.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4.11.11.>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