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 양육ㆍ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과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정상적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사업
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
2. 센터의 사업비, 운영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5.4, 2015.11.16, 2018.5.21>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개정 2015.11.16, 2018.5.21>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5. 미추홀구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 장 <개정 2018.5.21>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초, 중등 학교의 교사 <개정 2018.5.21>
9.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