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ㆍ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남부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청ㆍ교육지원청의 교육감ㆍ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추홀구청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담당 과장ㆍ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개정 2018.5.21>
2.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감ㆍ교육장이 미추홀구청 또는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