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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7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18.5.21>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및 의결하거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18.5.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5.11.16> ② 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1.16, 2018.5.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6, 2018.5.21>

제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7.3, 2009.10.7, 2015.11.16, 2026.2.23.>
③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 분야 업무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3.23, 2009.10.7, 2015.11.16, 2026.2.23.>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1.16, 2026.2.23.>

제3조의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사회복지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④ <삭제 2026.2.23.> ④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6.2.23.> 1.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인적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삭제 2026.2.23.> ⑤ 구청장은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6.2.23.> ⑥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6.2.23.> [본조 신설 2015.11.16]

제4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2.2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26.2.23.>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국

<본조 제목 개정 2026.2.23.>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1.16, 2026.2.23.>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26.2.23.>
③ 사무국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2026.2.23.>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2.23.>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각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 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3, 2018.5.21,2024.11.11.>

제15조

협의체 운영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