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5.11.16>
4.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다른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9.1.5>
협의회 개회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