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로서 수성구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가. 수성구 지역
나. 수성구 외 대구광역시 구ㆍ군 지역
다. 경상북도 시ㆍ군 지역
4.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산물
① 구청장은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추진계획
3.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우수농산물 지원 활성화 계획
4.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지원의 경비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농산물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관련 공무원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영양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영양사
6.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은 수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4.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대상기관에 공공급식을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수성구 지역농산물
2. 수성구 외 대구광역시 구ㆍ군 지역농산물
3. 경상북도 시ㆍ군 중 수성구 자매도시 시ㆍ군 지역농산물
4. 제3호 외의 경상북도 시ㆍ군 지역농산물
① 제12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공급식 경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대상기관의 급식 대상자 수
4. 지역농산물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경비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지역농산물의 구매경비
6. 공공급식 운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경비를 교부받은 대상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기관은 구청장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공공급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 및 산하기관 급식소의 “채식의 날”을 “지역농산물의 날”로 함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날”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