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용품”이란 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안전용품 이용권”이란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안전용품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안전용품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전용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 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4조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유아인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용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안전용품의 파손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