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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8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용품”이란 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안전용품 이용권”이란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용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안전용품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안전용품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전용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 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유아인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안전용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안전용품의 파손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