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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78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1-25공포 2024-11-25공포번호 00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위험관리를 통한 조직 강화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소속 공무원들이 클린재정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클린재정시스템”이란 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통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행정오류와 비리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8.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바로 위의 상급자를 말한다.
9. “감독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10. “부서장”이란 본청은 각 부서의 장(관 및 과장 등을 포함한다), 직속기관은 부장(부장이 없는 기관은 과장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은 과장, 학교는 교장(원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을 활용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
2.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장은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처리 시 스스로 회계사고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월 1회 점검해야 한다.

제6조

클린재정시스템 업무지정

① 클린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총괄
2. 실무부서: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적 관리, 결과에 따른 확인ㆍ수정 등의 조치, 매년 반기 종료 후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소명내역 입력
2.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제7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클린재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감독책임자로 한다.

제8조

자기진단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에 대하여 업무발생 시 수시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 대상업무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9조

자기진단제도 업무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대상업무 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업무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반기 종료 후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기진단업무 대상에 포함

제10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