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기초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고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 검사 지원
2.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3.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4.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6. 인지ㆍ학습 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