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 교사”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한 후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모듈러 교사 설치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 교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