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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4777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7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