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ㆍ운영 방안
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