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 학생, 보호자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 학생, 보호자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학생ㆍ교원ㆍ보호자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시 교원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교장(원장)ㆍ교감(원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④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보호자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자로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한다.
1.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생활한다.
② 교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한다.
1.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2. 교육 활동 보호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3. 교원은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한다.
③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을 존중하며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한다.
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며 보호자 교육에 참여한다.
2.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3.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①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부당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다.
⑤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위기 학생 및 그 가정에 대해 연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지원을 위해 보조 인력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사안이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도록 여건을 만든다.
⑧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⑨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⑩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다.
⑪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3. 학교장 또는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① 학교장은 정상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학생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분리 조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교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③ 학생은 학칙 등 학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를 보장받는다.
④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①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위험 징후가 발견된 경우, 학교에 알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를 통해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