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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운동
2. 한글사랑 공모전 및 경연대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랑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