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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76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6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질평가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기질평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시장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맹견사육허가의 신청 등

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질평가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질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질평가 실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소견, 법 제2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법 제27조 소유자 등의 진술 및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로부터 기질평가를 신청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질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제10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기질평가 사전조사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양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개의 소유자를 사전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진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맹견의 동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기질평가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질평가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고 의료시설 연계 등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보조인력, 보조견 등에 대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대상견이 보행착란, 졸림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위원의 동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약물 사용여부 등에 관한 수의사의 검진결과 등 의료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질평가는 위원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기질평가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인력, 보조견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수탁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후 조치

① 위원회는 사전조사 및 기질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질평가와 관련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